120주요질문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등 변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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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5조 및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병행)

○ 구비서류 : [별지 제40호서식]

   - 설비의 배치개요를 표시한 평면도(축척 500분의 1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 신.구경계를 표시하는

      평면도(축척 500분의 1이상)

   -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신.구 위치를 표시한 지도(축척 500분의 1

      이상) 및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기재서류 1부.

   -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 : 인접

      도로 및 그 도로안에 위치한「도로교통법 제32조」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를 표시한 평면도(축척 500분의 1이상)

   -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내역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문서 정보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등 변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05
관리번호 D0000020274494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