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소통광장에 로그인을 하시면 개별 맞춤형서비스, 문서 스크랩 및 민원문의 등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새창으로 진행됩니다.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스크립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 고압보일러,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다림시설,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의 용기류, 소독약품, 소독기구 탈의실 참고?)
?
라이브리 소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