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도시가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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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 58조 제3항 제3호에서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입주자 등을 대행해 그 사용료를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 57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관 예치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내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하는 사항이다.

문서 정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도시가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1
관리번호 D000002027645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