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보상물건의 재결신청 청구는 몇일 이내에 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경우 보상협의기간이 지나면 서면으로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설관리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8 |
관리번호 | D0000020275504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9-09-18 부서 :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
등록일 : 2009-09-18 부서 :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
등록일 : 2009-09-18 부서 :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
등록일 : 2009-09-18 부서 :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