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보상물건의 재결신청 청구는 몇일 이내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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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경우 보상협의기간이 지나면 서면으로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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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보상물건의 재결신청 청구는 몇일 이내에 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8
관리번호 D0000020275504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