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2종일반주거지역내에 새로 건축할 때 몇 층 까지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7층이하의 지역과 12층이하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용적률 200%, 건폐율 60% 범위내에서 12층까지 건축하실 수 있지만 건축법규정에도 적합하여야 됩니다

문서 정보

2종일반주거지역내에 새로 건축할 때 몇 층 까지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0-02-23
관리번호 D000002027461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