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여성안심지킴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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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서울시는 2014년 3월부터 (사)한국편의점협회와 5개 회원사인 서울시내 24시간 편의점 656곳을 선정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긴급 대피와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운영

업무내용

 운영방법
   ○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편의점이 24시간 항시 운영되고 24시간 촬영되는 CCTV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늦은 시간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때나 집으로 대피할 경우 사는 곳의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이 있을 때
       인근 편의점으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운영
   ○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선정된 편의점은 112와의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과 무(無)다이얼링 (전화기를 내려놓으면 112연계 시스템)을 통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
   ○ 편의점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상시 카운터에 있지 않는 경우를 대비, 호주머니에 휴대했다가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무선비상벨도 희망하는 점포에 지원

       → 무선비상벨 시스템 설치비는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무상지원, 월 관리비 4,500원은 점포 부담(단 CU, GS25, 7-ELEVEN, MINISTOP은 회원사에서 지원함)

  대상 편의점
   ○ CU, GS25, 7-ELEVEN, MINISTOP, C-SPACE 중 24시간 편의점 673곳 (2016-05-25 현재) , 2016년 중 1,000곳으로 확대예정
   ○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편의점 중 유흥가나 인적이 드문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

 ▣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편의점 출입문 우측 상단에 부착된 여성안심지킴이 집 간판을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서울시 [안심이 앱] 또는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근의 여성안심지킴이 집을 찾아볼 수 있음

 ▣ 여성안심지킴이집 간판은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경고의 의미를 주는 노랑색을 사용하고, 경찰청과 서울시 로고를 부착해
     서울시내 673곳 여성안심지킴이 집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도모하도록 함

 

신청방법

 ○ 유선신청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02-2133-5042

 ○ 편의점 본사로 신청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으로 유선신청이 좀더 빠른 처리 가능

담당부서

 담당자 : 여성정책담당관 이정준 02-2133-5042

문서 정보

여성안심지킴이 집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4-03-04
관리번호 D0000020274821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