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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등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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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 등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하며, 이러한“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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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등록 시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9
관리번호 D000002027283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