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근로능력을 판정할 때 의사의 소견서로만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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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9)에 의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2개월이내 발급),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소견서(필요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견서만으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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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3863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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