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입체 횡단 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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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교나 지하도 등 입체 횡단시설의 설치는 지양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설치를 설치한다.
2. 보행 가로상 육교나 지하도 설치시 최소 성인2명이 교행할수 있는 보도폭을 확보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노유자시설이나 병원 주변등의 교통약자 보호 구역에는 운전자에게 주의를 줄수있는 노면 요철 포장, 감속시설, 노면포지등을 설치한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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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435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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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2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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