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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가로시설물 표준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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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가로시설물 표준 가이드라인
○ 수립배경
- 관내 가로시설물이 원칙없이 설치되어 가로경관 훼손
- 서울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등 디자인관련 자료의 활용도 낮음
- 가로경관에 끼치는 영향력과 일관된 지침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로시설물을 선별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코자 함
○ 수립방향
- 서울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및 공공시각매체 분야 시설물(92종) 중 대상 선별
-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일반형 디자인 매뉴얼」 6종 적용(현재 총 10종 개발됨)
- 은평구 자체 디자인 개발 적용(4종)
○ 대상 시설물(총 22종) : 공공시설물(20), 공공시각매체(2)
휴게시설 | 벤치 | 보호시설물 | 방음벽 |
그늘막(파고라) | 도로변 옹벽 | ||
위생시설 | 가로휴지통 | 관리시설물 | 트랜치 |
서비스시설 | 자전거보관대 | 조명시설 | 가로등주 |
통행시설물 | 보도블럭 | 판매시설 | 가로판매대 |
점자블럭 | 기타시설물 | 디지털영상매체 | |
보차도경계석 | 시계탑 | ||
녹지시설물 | 가로수/화분대/녹지대 | 상징조형물/벽화 | |
가로수보호덮개 | 가림막/가림벽 | ||
보호시설물 | 볼라드 | 공공시각매체 | 사설안내표지판 |
보호펜스 | 각종 안내표지판 |
○ 수립계획
- 서울시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적용(전체)
-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적용(6종)
?표준형(가로판매대, 사설안내표지판), 일반형(휴지통, 벤치, 볼라드, 가로펜스)
- 은평구 자체 디자인 개발 매뉴얼 적용(4종)
?가로수보호덮개(공원녹지과 디자인 개발)
?가로등(토목과 디자인 개발)
?자전거보관대/ 각종 안내표지판(도시디자인과 디자인 개발)
○ 적용시한 : 2009. 2 ? 2010. 2. 28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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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5197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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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6 부서 : 은평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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