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시공업자가 옥외광고업자가 아닐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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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석재)에 광고내용을 표시하여 설치할 경우 시공업자는 동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허가 또는 신고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설치할 경우에는 동법 제18조(벌칙) 적용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문서 정보

시공업자가 옥외광고업자가 아닐경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경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294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