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50인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서 놀이터 사용규정에 관련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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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1인당 2.5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 에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물 3종이상시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합니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 놀이터(지하 또는 옥상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근 놀이터를 사용할 경우, 안전한 인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차도(횡단보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집과 100미터 이내의 거리(직선거리가 아니라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단거리를 의미)에 위치하고있어야 합니다.
○ 또한,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이용할 경우 관할관청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4층에 실내놀이터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할 시, 군,구청에서 적합한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하며,
○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삼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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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1-23 |
관리번호 | D0000020272733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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