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
문서 본문
개요 | 분실 후 문의시 안내사항 | |||||||
내용 | ▣ 등기권리증(집문서) | |||||||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은 재발급 불가함 | ||||||||
- 실권자(실제권리자)는 전산상 등록이 되어 있고, 분실하였다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
- 등기권리증이 있어도 실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없으면 사용 불가능 | ||||||||
- 소유권 변경이 생길 경우에만 새로 발급됨 ※ 소유권 변경시 등기권리증이 없는경우 매도인에게 재발급 되는것이 아니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등기소 방문하여 업무처리후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됨 | ||||||||
▣ 매매나 대출등 등기권리증 필요할 경우 | ||||||||
1. 소유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권리자임을 확인. | ||||||||
2. 소유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 | ||||||||
3.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중 등기 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하여 | ||||||||
담당부서 |
라이브리 소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