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단지내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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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30일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아파트의 경우 주민운동시설 면적의 1/2범위안에서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전체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전후 평면도, 단지배치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행위허가(용도변경)를 득하여야 합니다. ?

문서 정보

단지내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공동주택지원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4
관리번호 D0000020275668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