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단지내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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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30일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아파트의 경우 주민운동시설 면적의 1/2범위안에서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전체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전후 평면도, 단지배치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행위허가(용도변경)를 득하여야 합니다.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공동주택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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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4 |
관리번호 | D0000020275668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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