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소방관계법 위반] 직원사칭한 소화기 강매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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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방설비업체에서 소방점검을 이유로 소화기를 강매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산하 소속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직원의 소속과 이름을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하시고 112 또는 119, 가까운 소방서나 파출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 위반] 직원사칭한 소화기 강매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소방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8-03
관리번호 D0000020276902 분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