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대상은 ?
문서 본문
건설기술관리법 제 46조에 아래와 같음
1. 시특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굴착공사
3.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 또는 해체공사 등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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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5852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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