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구릉지에 입지하면 모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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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릉지에 입지한 주택지는 양호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상의 재개발 예정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 기존 대규모 고층아파트단지 등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협의를 통해서 종을 세분하게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설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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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11-24 |
관리번호 | D0000020273792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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