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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매설물과 최소한의 이격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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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설물과 상수도 시설물과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는 D=700mm 이상은 50㎝, D=700mm 미만은 30㎝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상수도관 직상부에는 절대 부설하여서는 안됩니다.

문서 정보

타 기관 매설물과 최소한의 이격거리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급수운영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19
관리번호 D0000020273429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