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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량이 많아 1개월 수도요금이 보증금의 150%이상인 경우 → 월평균량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요금과 기 징수한 보증금 차액을 추가 조정합니다. ㅇ 요금체납으로 체납액을 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 체납 충당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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