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신분증 분실에 의한 정보 도용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분실한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본인 명의로 한 타인의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증빙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시면 정정?삭제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시면 분실신고 후 타인의 불법행위가 있을시에는 더 유리한 증빙서류가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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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8-09-24 |
관리번호 | D0000020275400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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