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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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원이 불가 합니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또는 거래하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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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4-04
관리번호 D0000047768099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