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Pay+, 서울사랑상품권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문서 본문
소득공제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시가 아니라 결제시에 적용(소득공제율 30%)되며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이 아닌, 직불카드로 소득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제3자에게 선물하신 경우에는 결제를 하는 제3자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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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4-04 |
관리번호 | D0000047768080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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