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수질_저수조수질검사_수질검사대상건축물] 2007년도부터 저수조 수질검사를 년1회 의무화되었다는데 우리건물도 검사대상이나요?

문서 본문

   

   

   

저수조의 경우 건축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과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이다. 다만,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을 공급하는 경우와 소방용수 또는 변기 세척용수로만 이용되는 저수조는 제외된다.
※ 공공시설 수질검사는 관할수도사업소에, 민간시설 수질검사는 민간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한국식품연구소 : 서울 서초구 명달로 41 (방배동 1002-6) 
  - 전화번호 (02)585-5052
  - 관할지: 강남(서초,강남)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소 :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양평동 6가 86-3)  
  - 전화번호 (02)2637-1234
  - 관할지: 중부(종로,중구), 북부(강북,도봉,노원), 성북(동대문,성북), 은평(은평,서대문)
○ (주)산업공해연구소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30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빌딩10층
  - 전화번호 (02)2026-1250~1
  - 관할지: 강남(서초,강남)
○ (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350 (개봉동 170-33)
  - 전화번호 (02)2614-7875
  - 관할지: 강서(양천,강서), 서부(용산,마포)
○ (재)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459-28)
  - 전화번호 (02)2102-2590
  - 관할지: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 공동기기원 : 관악구 관악로 1 (신림9동 산 56-1)   - 전화번호 : (02)880-4967   - 관할지: 동작,관악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 웅진코웨이(주) 환경기술연구소  : 동대문구 난계로 254 (신설동 117-4) 신설프라자 7층

  - 전화번호 : 02-2209-2327

  - 관할지 : 동대문

○ 위앤라이프 : 강동구 올림픽로 821 (암사동 505-24) 대준빌딩 302 .402호

  - 전화번호 : 02-472-9446 ~8

  - 관할지 : 송파,강동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수질검사
수수료

○ 저수조 수
  - 검사수수료 : 24,700원 -(탁도.pH.잔류염소.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 시료채취비용 : 29,500원
○ 급수관 정체수
  - 검사수수료 : 27,700원(탁도.pH.색도.철.구리.아연.납)
  - 시료채취비용 : 49,000원
※ 합계 금액에서 십원단위 절사 

수수료 면제
대상건물

 - 시.자치구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투자.출연기관
 - 사회복지시설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 초.중.고등학교및 특수학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철거민등이 거주하며 주택공사와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검사신청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온라인 검사신청: http://www.kewi.re.kr/ →로그인 →온라인 검사신청 클릭

문서 정보

[수질_저수조수질검사_수질검사대상건축물] 2007년도부터 저수조 수질검사를 년1회 의무화되었다는데 우리건물도 검사대상이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7-24
관리번호 D0000038859531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