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수질_저수조수질검사_수질검사대상건축물] 2007년도부터 저수조 수질검사를 년1회 의무화되었다는데 우리건물도 검사대상이나요?
문서 본문
구 분 | 내 용 |
개 요 | 저수조의 경우 건축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과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먹는물 | ○ 한국식품연구소 : 서울 서초구 명달로 41 (방배동 1002-6) ○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 공동기기원 : 관악구 관악로 1 (신림9동 산 56-1) - 전화번호 : (02)880-4967 - 관할지: 동작,관악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 웅진코웨이(주) 환경기술연구소 : 동대문구 난계로 254 (신설동 117-4) 신설프라자 7층 - 전화번호 : 02-2209-2327 - 관할지 : 동대문 ○ 위앤라이프 : 강동구 올림픽로 821 (암사동 505-24) 대준빌딩 302 .402호 - 전화번호 : 02-472-9446 ~8 - 관할지 : 송파,강동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
수질검사 | ○ 저수조 수 |
수수료 면제 | - 시.자치구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투자.출연기관 |
검사신청 가능한 | -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온라인 검사신청: http://www.kewi.re.kr/ →로그인 →온라인 검사신청 클릭 |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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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24 |
관리번호 | D0000038859531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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