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문서 본문
- 번호 : 8917
- 연도 : 2015
- 용역명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 입력일 : 2014-08-1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5-03-18 - 2015-10-12
- 책임연구원 : 김수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97,592천원
- 사업명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 사업기간 : 2015-01-23 - 2015-08-24
- 연구내용 : ○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도로와 다른도로와 연결규정 분석 ○ 각 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연결허가관련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등 파악 ○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결허가 적정 기준 마련 ○ 각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 서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마련
- 담당자 : 정용훈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도로법 제52조 3항 규정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기준 마련○ 우리시 구간에 속한 일반국도,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접속할 때의 적정기준 제시 ○ 일반국도 변 주유소 등 설치 시 각 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변속차로 설치토록 조건부여하고 있으나,
○ 법령상 근거가 부족한 실정으로 각 자치단체의 적법한 업무추진을 위해 우리시 조례제정 필요
○ 또한, 향후 중앙부처, 시도 및 공공기관이 우리시 자동차전용도로 접속 협의할 경우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연결규칙은 지방부도로에 대한 규정으로 우리시와 같은 대도시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변속차로 확보 등에 대한 적정기준 마련 필요 ○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도로와 다른도로와 연결규정 분석
○ 각 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연결허가관련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등 파악
○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결허가 적정 기준 마련
○ 각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 서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마련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21978031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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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학술용역 심사결과 | 제공부서 | (재)서울연구원 |
작성자(책임자) | 정용훈 | 생산일 |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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