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주택정비사업에서의 빗물관리 의무화 타당성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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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5797
  • 연도 : 2012
  • 용역명 : 주택정비사업에서의 빗물관리 의무화 타당성 학술용역
  • 입력일 : 2011-10-3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2-04-09 - 2012-10-05
  • 책임연구원 : 이창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명 : 주택정비사업에서의 빗물관리 의무화 타당성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12-02-15 - 2012-12-14
  • 연구내용 : 0 연구방향 ○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예방 및 주거지 녹화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빗물저류조와 녹화 등을 연계한 빗물관리시스템 의무화 타당성조사 및 설치기준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안) 작성 0 주요 연구내용 가. 정비사업에서 빗물관리시스템 의무화 타당성조사 1) 비용대비 효과성 분석 2) 우리나라 기후에서 효용성 여부 3) 장점 및 단점 4) 활용성 나. 국내외 사례 1) 일본 : 자연순응형계획 2) 독일 : 분산식 도시계획 3) 미국 : 저영향개발 4) 호주 : 지속가능도시계획 5) 한국 : 물순환 녹색도시 다. 종합적 검토 후 적용여부 결정 1) 빗물관리시스템 의무화 적용여부 결정 ※ 의무화 적용이 부적합시 대안제시 또는 용역 중간 종결 라. 빗물관리 시스템의 설치기준 제시 1) 의무화 설치 정비사업의 대상 2) 최소설치대상이 되는 면적기준(면적, 세대수 등) 3) 설치기준(대지면적당, 세대수당, 건폐율당 등) 4) 빗물관리시스템 설치요소 및 설치시설기준 5) 빗물관리시스템 설
  • 담당자 : 김장성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0 연구용역명 : 주택정비사업에서의 빗물관리 의무화 타당성 학술용역
0 용역기간 : 2012. 2월~12월 (10월)
0 소요예산 : 200,000천원
0 용역 수행방법
○ 용역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제1항
-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
○ 수의계약 사유
- 본 연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도시녹화와 연계하여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여 도시홍수, 하천침식 등 재해을 사전에 예방하고, 빗물관리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및 관리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 정보수집 능력이 필요함. ○ 강수량도 약 20% 증가하고 강우일수도 14%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90.9%로
물관리 문제 해결 필요.
○ 강우 유출수를 발생원에서 저류, 침투 및 증발시켜 개발 이전의 수문학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녹색공간을 확보하는 개발방식으로 하류의 침수 방지 및 비상시 수자원으로 활용이 필요함.
○ 도시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주택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에서 주거지재생사업과
더불어 도시녹화와 연계하여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여 도시홍수, 하천침식 등 재해 사전 예방이
필요함.
※『재개발, 재건축시 지하우수저류시설 및 옥상녹화 의무화 사업추진』(시장님 공약사항) 0 연구방향
○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예방 및 주거지 녹화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빗물저류조와 녹화 등을 연계한 빗물관리시스템 의무화 타당성조사 및 설치기준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안) 작성
0 주요 연구내용
가. 정비사업에서 빗물관리시스템 의무화 타당성조사
1) 비용대비 효과성 분석
2) 우리나라 기후에서 효용성 여부
3) 장점 및 단점
4) 활용성
나. 국내외 사례
1) 일본 : 자연순응형계획
2) 독일 : 분산식 도시계획
3) 미국 : 저영향개발
4) 호주 : 지속가능도시계획
5) 한국 : 물순환 녹색도시
다. 종합적 검토 후 적용여부 결정
1) 빗물관리시스템 의무화 적용여부 결정
※ 의무화 적용이 부적합시 대안제시 또는 용역 중간 종결
라. 빗물관리 시스템의 설치기준 제시
1) 의무화 설치 정비사업의 대상
2) 최소설치대상이 되는 면적기준(면적, 세대수 등)
3) 설치기준(대지면적당, 세대수당, 건폐율당 등)
4) 빗물관리시스템 설치요소 및 설치시설기준
5) 빗물관리시스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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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정비사업에서의 빗물관리 의무화 타당성 학술용역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00714625 분류 주택도시계획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재)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전정훈 생산일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