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결과보고[씨앤지 건물] 문서번호 예방과-22900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등록일자 정수연 송규환 11/07 박종률 수 신 내부결재 접수번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6. 8. 2.>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 · 검사서 검사의 개요 검사의 구분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검사연월일시 2021 년 11 월 04 일 14 시 20 분 검사공무원 소속 계급 성명 예방과 소방위 정수연 예방과 소방교 양선규 검사입회자 직책 성명 제조소등 대상(공사명) 현장안전관리자 장 소 전화번호 검 사 내 용 및 검 사 결 과 검사내용 검사결과 불량내용 임시허가 필요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양호 □불량 발견치 못함 소화기구 적재적소 배치 ■양호 □불량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저장·취급의 서울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 준수여부 ■양호 □불량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적정여부 ■양호 □불량 저장·운반용기 적합여부 ■양호 □불량 교 육 내 용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시 임시저장소로 신고 유도 사고발생 시 초동대처 요령 등 교육인원 1 명 기타 건축공정율 52% 조 치 계 획 건축공사장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전달 및 교육 비 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하고 소방검사서를 교부합니다. 2021 년 11 월 04 일 검사공무원: 소방위 정수연 (서명 또는 인) 소방교 양선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4062108
20211108035507
본청
예방과-22900
D00000440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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