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메타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장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수리 알림(메타요양보호사교육기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을 실사한 바 구비서류 및 조건을 갖추었기에「노인복지법」제3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변경 지정하여 지정서를 교부하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수리 내역 교육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 지정일자 붙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代박성춘 어르신복지과장 04/1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6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22705211
20210415060508
본청
어르신복지과-7606
D000004234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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