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신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봉천동 1629-7번지)

옥내급수관 지원 검토보고서 접수번호 현장민원과-16464 결 재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보존기간 1년 정유경 이덕진 07/10 변재홍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CU0A13E0400-1& 제 목 : 공사비 지원 신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 □ 공사비 지원 신청 현황 접수번호 0992017050415 주 소 성 명 건물용도 공동주택(연립) 연면적(㎡) 68.12 □ 검토내용 -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일부 지원 1) 총 공사비의 80%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 에 의거 ․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총 공사비 : ⇒ 총 공사비의 80% : 2) 주택유형별 표준공사비[급수설비과-622호(2015.01.28.)] 주택유형 표준지원공사비 비 고 공동주택 최대 120만원(가구당) ※세대 80만원, 공용 40만원 3) 총 공사비의 80%와 표준공사비 중 적은 금액 지원 □ 처리의견 -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처리 통보코자 함. 주 소 성 명 건물용도 연면적 (m2) 공사방법 지원 가능여부 지원금액 (원) 비고 공동주택 (연립) 68.12 교체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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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원 신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봉천동 1629-7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6464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경 (02-3146-2575) 관리번호 D000003069129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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