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98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찬교 정삼모 01/06 임미경 협조 - 태양광 보급사업 조사결과 처분요구 관련 -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보고 2022.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보고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태양광 보급사업’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관련,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에 행정처분(과태료)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조사담당관-18032(2021.11.11.) :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전기공사업법 허위표시 등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전기공사업법 위반사항 ○ 위반업체 : ○ 위반내용 : 전기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위반 - 공사업자가 아님에도 사업장·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였고, 다른 공사업체의 면허 등록번호로 허위 기재하여 공사업자로 오인 ?’18.7월~’19.2.13 : ?’19.2.14~’20.5월 : ※ 업체명 (공사업 등록번호) 보급사업 참여연도 대표자 전기공사업 (등록일, 폐업일) ○ 위반내역 증빙 자료 (영업장 소재지 사진) - 사진출처 : 네이버지도 로드뷰 활용 발췌 ?? 행정처분 계획 ○ 처분내용 : 과태료 50만원 ○ 처분근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아.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8호 50 100 200 붙임 : 1. 조사담당관 처분요구서 1부. 2. 위반내역 증빙 세부자료 1부. 끝.
25145270
20220107090032
본청
녹색에너지과-398
D00000444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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