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2964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조성철 代금종융 10/28 황승일 2021년 하반기 지진옥외대피장소 점검계획 2021년 하반기 지진옥외대피장소 점검계획 2021. 1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021년 하반기 지진옥외대피장소 점검계획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현황을 점검하여 지진재난 발생시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 및 구호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 ’21년 하반기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관리실태 점검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3675, ’21.10.1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Ⅱ 점검개요 ○ 대 상 : 자치구별 지정된 지진옥외대피장소(총 1,523개소) 총 계 학교운동장 공원 기타 1,523 1,014 456 53 기타 : 암사유적지부설주차장, 쌈지마당쉼터 등 ○ 기 간 : ’21. 10. 25. ~ 11. 12. ○ 방 법 : (자치구)전수·현장점검, (서울시)서류/대상시설물 표본점검 ○ 점검사항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행정안전부, ’20.7)에 따라 - 대피장소 관리자 등 지정 확인(구청·동주민센터 담당자, 시설물 관리자 등) - 대피장소 정보 제공 현행화(담당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제공 등) -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대피장소 지정 적정성 등 Ⅲ 세부점검 계획 ? 자치구 자체 전수·현장점검 ○ 대 상 : 자치구별 지정된 지진옥외대피장소 ○ 기 간 : ’21. 10. 25. ~ 10. 29. ※자치구 자체 전수 점검 ○ 방 법 : 대피장소별 담당공무원 전수·현장점검 ○ 점검사항 - (담 당)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2명 지정, 해당시설물 관리자 연락처 현행화 등 - (관 리)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상태, 대피장소 적정성 여부 등 ? 서울시 서류점검 및 표본·현장점검 ○ 대 상 - (서류점검) 25개 자치구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대장 및 점검결과보고서 - (현장점검) 지진옥외대피장소 5개소 (운동장2, 공원1, 공터1, 주차장1) ○ 기 간 : ’20. 11. 8. ~ 11. 12. ○ 방 법 : 자치구 자체 점검결과 서류점검 및 표본·현장점검 ○ 점검사항 - (서류점검) 관리대장 현행화 상태 및 점검결과 지적·특이사항 검토 - (현장점검)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상태,「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반영여부 등 Ⅳ 향후계획 ○ ’21. 11월 : 자치구 점검결과 제출(자치구 → 서울시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중앙점검 11월 말 예정(방역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21. 12월 : 지진옥외대피장소 미흡사항 보완(행정안전부→서울시→자치구) 붙임 : 1. ’21년 하반기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관리실태 점검계획(행정안전부) 1부 2. (참고)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행정안전부, ’20.7.) 1부. 3. 자치구별 지진 옥외대피장소 현황(NDMS, ’21.10.) 1부. 끝.
23988008
20211029054007
본청
안전지원과-12964
D000004394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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