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명령 처리

서부수도사업소 YO-04B09620211006162121133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 1.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소 유 자 고객번호 업종 가정용 구 경 15mm 처분사유 체납 처분예고일 2021.09.01 처분예정일 2021.10.18 처분자1 이선희 처분자2 체납내역 납기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체납금 16 19.02,19.04,19.06,19.08,19.10,19.12,20.02,20.04,20.06,20.08,20.10,20.12,21.02,21.04,21.06,21.08 2,499,090 992,370 끝. 주무관 이선희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10/06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2070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1 /전송 02-3146-3615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수처분 명령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0702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3146-3581) 관리번호 D000004372957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