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에 따른 결과보고 안녕하세요? 강서소방서 예방과 김용운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 방치한 것이 소방법에 위반되는지를 문의하셨는데요 저도 소방공무원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복도나 계단에 쌓여져 있는 물건들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신청을 한 장소를 아파트소장에게 를 문의한 결과 해당 동수 및 호수가 없다고 했지만 에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아파트소장 말을 듣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에 계단참 및 복도를 확인한 바 물건이 적치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다만,쓰레기 등과 같이 즉시 이동 가능한 일상생활용품을 쌓아두는 것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예외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부분으로 관계자 및 관리사무실에 치우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상가)의 복도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서,복도에 일상 생활 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 자치회의, 아파트(상가)자체 규약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서소방서 예방과 김용운(02-3661-1173) 담당자 김용운 검사지도팀장 정창하 예방과장 10/05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28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1-1173 / / 부분공개(6)
23834402
20211007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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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0281
D00000437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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