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혁신센터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안내 및 반려동물 동반 공공시설 이용제한 방지 협조 요청 1.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입이나 이용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일부 기관(시설)에서 이를 제한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물보호법 외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는 반려동물 동반 이용자에 대한 시설 출입 및 이용(산책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4. 아울러, 반려동물 소유자 및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동물보호법령 내용(반려견 및 맹견관리, 배설물 수거, 동물 유실·유기 방지, 동물학대 예방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고자 할 경우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입주단체, 이용자분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물보호 관련 법령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수연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07/14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69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9 /전송 02-2133-0744 / msy@seoul.go.kr / 대시민공개
23316880
20210924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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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6949
D00000430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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