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20.11.20.) 알림 1.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1247호(2020.11.12.)와 관련입니다. 2.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현행 284개→확대 467개)하는 내용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20.11.20. 시행 예정이오니, ※ 병역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남녀고용평등법, 대리점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신규 추가, 4개 기존 대상법률 분법·추가, 3개 폐지·삭제 3.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공익신고 접수, 처리 시 신고자 비밀보장에 유의해 주시고 공익신고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예정) 1부 3.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및 소관부처 목록 1부 4.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용산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도봉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마포구청장(감사담당관),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구로구청장( 감사실장),금천구청장(민원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서관과01-167,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유춘상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조사담당관 11/19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80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 전화 02)2133-3449 /전송 02)2133-1306 / / 대시민공개
21644609
20210928074155
본청
조사담당관-18093
D00000412813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