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321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박정규 박주선 02/23 김경탁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발급요청 검토보고 2018. 2. 경제정책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발급요청 검토보고 『사단법인 』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발급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검토보고임 ※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및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해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하며,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별 단체별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규정된 공익성 요건에 따라 별도로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 ※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신청법인 ○ 명 칭 : 사단법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 설립목적 : ○ 목적사업 1. 예비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에 대한 창업을 위한 지원 및 제반사업 2. 일자리 취업교육사업 3. 재무상담사업교육 및 홍보, 컨설팅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후원금, 출자금) 및 자활사업과 연구용역사업 ?? 검토의견 : ○ 위 법인은 이미 2012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이며, 지정 6년 경과 후 재지정을 위한 추천임. ?? 붙임 : 관련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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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0021
본청
경제정책과-2321
D00000328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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