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은 '발코니 확장'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의하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시행 2018. 12. 7.)」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자치구 허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정성재 ☎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성재 건축정책팀장 代우종우 건축기획과장 06/28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은희 주무관 조미리 시행 건축기획과-14075 ( 2024. 6.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pang83@seoul.go.kr / 부분공개(6)
31284054
20240702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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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5110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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