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산출 기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산출 기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6149010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2년 8월 이전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 산출 시 연료전지(SOFC)에 대한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적용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사항 1번의 경우, 연료전지(SOFC)는「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12호)에 따라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 질의사항 2번의 경우,「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12호)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량 범위 외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가 필요하다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64)로 제품 성능 성적서, 제품 단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으신 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 질의사항 3번의 경우,「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12호)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서식, 원별 보정계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센터 공고)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전지(SOFC)의 단위 에너지 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는「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천희준 주무관(☎ 02-2133-71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천희준 녹색건축팀장 장병혁 건축기획과장 06/27 임우진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942 ( 2024. 6.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5 /전송 02-768-8926 / chjm2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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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산출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942 생산일자 2024-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희준 (02-2133-7105) 관리번호 D0000051091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