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6.14 23시 59분] [국민신문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료를 동물의약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가.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사료성분등록“ 및 「사료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및 판매하여야 합니다. 나. 점검 결과 신고해주신 제품은「사료관리법」제12조·제1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표시·판매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사료관리법 위반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안광건 주무관(☎ 02-2133-76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광건 동물관리팀장 代이지현 동물보호과장 06/1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305 ( 2024. 6.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agg4815@seoul.go.kr / 부분공개(6)
31126615
20240612041006
본청
동물보호과-10305
D000005095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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