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YO-0E609920231221141618596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상ㆍ하수도 체납요금 완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의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해제촉탁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 ************************** ****** *********** ** * ********************** 나. 압류해제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물건명 압류일자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건물,토지 ****************************************************************** *************************** ****** *************************************************** ******** *** ************************** 첨부 :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각 1부. 주무관 강연주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12/21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29520 ( 2023. 12. 2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12 /전송 02-3146-4539 / duswn0622@seoul.go.kr / 부분공개(6)
29992906
20231223045006
본청
요금과-29520
D000004971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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