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용 산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SK동자---) 1. 평소 소방행정 발전 및 화재예방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가 다음과 같이 처리 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가. 설 치 자: ******* 나.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 다. 허가번호 및 일자: ****************************** 라. 확인대상 - **************************** 마. 확인일자: 2023. 10. 20.(금) 바. 결 과: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용도폐지가 위험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되어 용도폐지 완료. 끝. 용 산 소 방 서 장 조사관 강희재 위험물안전팀장 박영철 예방과장 10/20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0073 ( 2023. 10. 20.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91 /전송 02-2187-8172 / rkdgmlwo97@seoul.go.kr / 부분공개(6,7)
29496111
20231022044508
본청
예방과-10073
D000004919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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