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YO-02X09920230209170339715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서준기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02/09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3276 ( 2023. 2. 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동),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11 /전송 02-3146-4539 / sjk9161@seoul.go.kr / 부분공개(6)
27816325
20230210053508
본청
요금과-3276
D00000473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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