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61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윤지 임하정 01/06 경자인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은숙 - 2023년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 보조금 지원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2023.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 보조금 지원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관 선정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지원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53조(자립생활지원)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선정개요 ㅇ 공 모 명 : 2023년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ㅇ 지원규모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5개소, 1,900백만원 (기관별 34,544천원) ※ 위의 55개소는 2년간(’23년~’24년) 지정연계된 거주시설과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편성 여건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12개월) ㅇ 사업내용 : IL센터와 거주시설 지정 연계를 통해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 IL센터 선정하여 지역·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장애인거주시설과 연계 -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업을 실시하여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도모 ㅇ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서류)심사 ? 1차 개별심사 ? 심사 ? 선정 홈페이지게재 (’22.12.19.) 신청서 접수 (’23.1.2. ~’23.1.4.) 신청자격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23.1.5.~1.6.) 심의위원회 1차 서면심사 (’23.1.9.~1.13.)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 (’23.1.17.) Ⅱ 심사계획 □ 추진방향 ㅇ 운영 활성화된 센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현장방문 적격심사 강화 ㅇ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세부 심사계획 ① 자치구 적격심사 (현장확인 및 적격여부 확인) ㅇ 심사대상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 법인) -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운영실적을 보유한 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센터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 이상 인력 구성 -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사업장소를 확보(사무실 임차 또는 소유)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최근 10년 내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② 1차 서면심사 구 분 소속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ㅇ 심사방법 : 위원별 신청서류 심사표에 따라 개별심사 ㅇ 심사내용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표(안)에 의함 ? 2차 종합심사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서면심사로 최종선정 가능 Ⅲ 행정사항 ㅇ 지원기관 선정 결과보고 및 발표 : ’23. 1. 18.(수) 예정 ㅇ 지원기관과 자치구 협약체결 : ’23. 1. 20.(금) 까지 - 선정단체 사업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 : 지원기관 → 자치구 붙임 1. 접수대장 1부. 2. 선정심사기준표 및 평가 방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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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043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61
D000004713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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