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예고(난향동)

남부수도사업소 YO-04A09920221212112456245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난향동)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2022년 12월 30일 부터 다. 대 상 : 등 7명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첨부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정영욱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 요금과장 12/12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44172 ( 2022.12.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4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2133-3124 /전송 02-768-8846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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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예고(난향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4172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3124) 관리번호 D000004692082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