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1674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경재 이진이 代이진이 09/30 유재명 협 조 시설관리과장 윤복철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행정지원과장 代김덕기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10.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의 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에 대하여 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요 ○ 참 석 자 : 강동수도사업소장 외 9명 (시민위원 5명 포함) ○ 개최일시: 2022. 10. 14. (금) 14:00 2층 회의실 ○ 안 건 : 서울 의 일반용 계량기에서 22년 7월납기 사용량이 격증하여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한 민원 Ⅱ.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근거 ○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대상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계적 결함(지침 비정상 등) - 요금관련 고충민원 - 공동 사용량에 대한 민원 ?누수나 공동사용량이 없는 공동주택에서 주계량기와 세대별 합계량이 사용공차(±4) 이상으로 발생된 민원 Ⅲ. 안 건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안건 ○ 민원인 및 수용가 정보 성 명 메트로아파트주상복합입주자대표회의 민원 접수일 2022.08.29. 수전 소재지 강동구 천중로44길 82 (길동 388-5) 고객 번호 034997328 개전 일자 2004.09.21. 구 경 32 m/m 업 종 일반용 - 상수도 요금 부과 내용 (단위 : 원, ㎥) 납기 사용기간 사용량 합 계 상수 요금 (기본료 포함) 하수 요금 물이용 부담금 2022-09 ’22.6.28~’22.8.28 799 1,089,960 516,450 444,480 129,030 2022-07 ’22.4.28~’22.6.28 491 489,200 233,840 179,200 76,160 2022-05 ’22.2.28~’22.4.28 463 459,800 220,400 168,000 71,400 2022-03 ’21.12.28~’22.2.28 525 523,990 248,110 193,600 82,280 2022-01 ’21.10.28~’21.12.28 518 494,960 212,240 198,400 84,320 2021-11 ’21.8.28~’21.10.28 571 544,880 232,520 219,200 93,160 2021-09 ’21.6.28~’21.8.28 522 498,140 213,140 200,000 85,000 ○ 민원 내용 - 22년 8월 26일 정기검침 시 사용량이 7월 납기보다 301㎥가 증가한 799㎥로 확인되어 관리인에게 격증 통보. 8월 29일 관리실 확인 결과 특별한 누수는 없었고 계량기 별침 역시 멈춰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용량 증가에 대한 민원 제기. 9월 2일 계량기 민원 검정을 신청하였고 9월 16일 정상 계량기로 확인되었음. 9월 21일 새로 설치된 계량기 검침 결과 지침 142㎥로 2일부터 21일까지 사용량이 140㎥, 일 사용량 7.36㎥였으며 2달 사용량은 449㎥가 예상됨. 건물 내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에도 계량기 교체 후 증가 이전 사용량으로 돌아온 걸 보아 9월 납기 사용량 799㎥를 납득하기 어려워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신청. ○ 그간의 민원 처리 내역 - 2022.8.26. 검침 결과 799㎥로 관리소장에게 사용량 격증 안내. - 2022.8.29. 관리소장이 건물 내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수도 요금 과다 부과 민원 제기. - 2022.9.2. 수도계량기 민원 검정을 신청. - 2022.9.16. 품질시험소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 통보. (전이유량 ?1.36% 대류유량 ?1.19% 평균 오차율 ?1.3% 정상) - 2022.9.21. 심사와 관리소장, 아파트 대표가 새로 설치된 계량기 동반 검침. 격증 이전 사용량으로 측정되는 걸 확인하여 수도 요금 과다 부과에 대하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요청. ○ 민원인 주장의 적정성 검토 - 수도계량기 민원 검정 결과 정상으로 판정. - 8.26. 정기검침 시 검침원이 계량기 별침 정지를 확인하였으며, 9.21. 심사가 출장하여 관리소장과 내부 자체 계량기 전체를 검침하며 지하실에서부터 3층까지 살펴보았으나 300㎥가량의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한 흔적은 없었음. - 9.2. 새로 설치된 계량기의 19일간의 검침 값이 격증하기 전 사용량으로 확인되었으며 5, 7, 9월 및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4번의 내부 자체 계량기 검침 값도 큰 변화가 없었음. - 검토 결과 민원인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귀책 사유를 판단할 수 없으며, 계량기 역시 정상으로 판단된 것을 감안하여 22년 7월 납기 요금에 대한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심의안건(내용) 대상 여부 - 본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제3항 1, 2, 3호에 해당 Ⅳ. 행정사항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2022.10.19 (수)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후속 조치 완료 : 2022.10.28.(금) ※ 후속조치 : 요금감면, 위원회 수당 지급 등 붙임 1. 길동388-5 내부검침자료 1부. 2. 길동388-5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회신 1부. 3. 길동388-5 현장 확인 복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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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051507
본청
요금과-31674
D000004633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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