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정책과-20637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창업정책과장 변재윤 김경진 04/08 임재근 협 조 감사1팀장 박종원 '22년 상반기 창업정책과 민간위탁시설 등 지도·점검 계획 2022. 4. 창 업 정 책 과 (창업정책팀) '22년 상반기 창업정책과 민간위탁시설 등 지도·점검 계획 서울창업허브 등 창업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등에 대한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22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 민간위탁 관리지침 p.45(지도·점검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 각 위탁 시설별 위·수탁 협약서(지도·점검)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2년 창업정책과 소관 8개 민간위탁사무 및 관리위탁사무 연 번 구 분 수탁기관 위탁기간 예산(백만원) 전문가 동행(연1회) 1 서울창업허브 공덕 서울산업진흥원 '20.1.1~'22.12.31 16,453 해당 2 서울창업허브 M+ 서울산업진흥원 '22.1.1~'26.12.31 5,126 해당 3 서울창업허브 창동 서울산업진흥원 '20.5.1~'22.10.31 4,063 해당 4 서울창업허브 성수 서울산업진흥원 '20.1.1~'22.12.31 1,501 해당 5 서울창업성장센터 한국기술벤처재단 '20.1.1~'22.12.31 1,191 해당 6 서울창업센터관악 (사)한국능률협회 '20.7.1~'22.8.31 548 해당없음 7 청년창업꿈터 ㈜오픈놀 '22.2.1~'25.1.31 518 해당없음 8 디지털대장간 ㈜엔피프틴 '19.6.1~'22.5.31 386 해당없음 ※ 서울창업디딤터 민간위탁 지도점검 기 시행('22.3월) ※ 서울창업허브M+는 민간위탁이 아닌 관리위탁이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용 ○ 점검기간 : '22년 4월말까지(시설당 2일 이상 점검) ○ 점검인원 : 각 시설 담당자 및 담당 팀장 등 2인 이상 - 민간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타 시설 담당자 및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회계사, 변호사등 166명 전문가로 구성) 활용 ○ 점검방법 : 현장방문 후 체크리스트*에 의한 지도·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p.49 주요 점검내용 ○ 민간위탁 조례·관리지침 및 협약서 상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 예산집행 내역 및 시설 홈페이지 등 사전 파악하여 점검 효율성 제고 ○ 중대재해처벌법 상‘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수행 점검 등 중점 점검사항 점검내용 통장 관리 통장 명의 및 인감 적정여부, 위탁사무 전용 통장 여부, 통장잔액 확인 등 회계 관리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내역, 현금출납부, 회계장부 및 증빙내역 확인 등 홈페이지 관리 시설 홈페이지 확인(민원파악 등), 스타트업플러스 활성화 여부 확인 등 입주기업 관리 입주기업 선발 및 기간연장 시 타 시설 중복 입주 여부 확인 등 결과조치(「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제19조)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 수탁기관 의무 불이행 및 위탁계약 조건 중대 위반 시 위탁 취소 가능 향후일정 ○ 지도점검 계획 통보(市 → 수탁기관) : ~ '22. 4. 8.(금) - 실적 증빙자료, 지출서류 및 물품대장 등 점검자료 사전 준비(수탁기관) ○ 지도점검 실시 완료 : ~ '22. 4. 29.(금)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 : ~ '22. 5. 27.(금) 붙 임 1.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개요 및 체크리스트 1부. 2.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안내 1부. 3.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운영 개요 1부. 4. 민간위탁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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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045507
본청
창업정책과-20637
D00000451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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