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794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윤영대 02/28 고광현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2022.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을 실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22년 사업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시행령 제4조 ○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8020호(’21.12.1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12개월) ○ 사 업 비 : 1,503백만원(국비 50%, 시비50%) - 세부내역 : 53건, 총사업비 1,503백만원(국비752백만원) · 개 보 수 : 11건, 446백만원(국비223백만원, 시비223백만원) · 장비보강 : 42건, 1,057백만원(국비529백만원, 시비528백만원) ○ 시설현황: 138개소(근로사업장 13개소, 보호작업장 116개소, 훈련시설 9개소) Ⅱ ’21년 추진실적 ○ ’21년 사업비 : 2,477백만원(국비 50%, 시비50% ) ○ 선정내역 : 총 36건 - 개 보 수 : 6건, 223백만원(국비 111백만원, 시비 112백만원) - 장비보강 : 29건, 1,709백만원(국비 854백만원, 시비 855백만원) - 방역장비 : 전체시설, 544백만원(국비 272백만원, 시비 272백만원) ○ 사업포기 발생시설 : 구립강서직업재활센터 장비보강(193백만원) - 사 업 명 : 보건용 마스크 생산장비 구입 - 포기사유 : 보건용 마스크 시장경쟁 심화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Ⅲ 지원기준 우 선 지 원 ○ 지진 등 자연재해 및 화재와 같은 재난 대비 예방(안전)사업 및 피해복구사업 ○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익증진법/사회복지관련법 등)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 공통사항 ○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 ○ 시설여견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환 및 용도변경 등 ○ 사업금액의 적절성: 도면 및 내역서 확인, 시장조사(표준품셈) ?? 지원배재 ○ 직업재활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 감가상각 기한 내 시설 및 장비(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1. 12. 28.) ○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불법 건축물 등) ?? 시설유형벌 국비 지원단가(복지부 사업 메뉴얼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 1,164.9㎡(최대) × 1,397,000원 × 50% 518.1㎡(최대) × 1,397,000원 × 50% 증축 363㎡(최대) × 1,397,000원 × 50% 297㎡(최대) × 1,397,000원 × 50% 개보수 231㎡(최대) × 698,000원 × 50% 130㎡(최대) × 698,000원 × 50% 장비보강 35,000,000원 × 50% 35,000,000원 × 50% ?? 지원분야별 고려사항 구분 검 토 사 항 신축 ? 신축 필요 타당성(이용대상 장애인 장애유형,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절성, 접근 용이성(장애인 출퇴근 여건 등), 지역사회 내 유사시설 분포 현황 등) ? 근로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계획 수립 ? 근로장애인 배치 기준 이행계획(최소인원, 근로장애인 비율, 재가장애인 비율 준수 등) ? 생산품목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 판로 확보 실태(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설치지역 민원 발생 가능성 조사 여부 및 조치계획 ? 사업추진 의지(법인의 자부담?계획(외부 컨설팅 수행여부 및 내용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현장점검 실시 등)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최소 설비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한 도면 ? 시설 종사자 등 적정 운영 인력 규모 산정 여부 및 생산품 전문가 활용 계획 ? 신축 이후 생산품 관련 필요 장비 및 설비 계획 증축 ? 현재 시설의 규모, 생산품목 및 사업량, 이용장애인?직원현황, 근로장애인의 증가 및 공간부족 실태 등 검토 ? HACCP, LOHAS, KC 등 생산품 관련 인증을 위한 추가 공간확보 필요성 ? 향후 증축부분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의 구체성 및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추가 설비 도입 및 업종 변경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수준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 부지가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에너지절감 및 안전확보 등) ?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전기, 승강기, 소방, 구조 등) ? HACCP, LOHAS, KC 등 생산품 관련 인증을 위한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 기존 시설이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장비 보강 ? 차량교체의 경우 내용연수 경과 후 아래 요건 충족시 우선지원 - 주행거리 120,000km이상 노후차량 - 예상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차량 ? 그 외 장비의 경우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배치공간 확보여부, 장비운용 전문가 확보계획, 매출 수익 및 근로장애인 임금 증대 등 향후 효과성 검토 ? 사업 확장, 추가 설비 도입 및 업종 변경 등을 위한 기능보강 신청시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수준 향상, 매출 증대 효과 등을 수치와 통계 등으로 구체적 명시여부 ? 장비 노후 등 교체를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은 향후 완료 실적보고서 제출시 기존 장비의 처분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 교부조건 기준마련 - 일반사항, 보조사업 진행, 보조사업 정산,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등 - 자치구 보조금 교부시 통지 ※ [붙임2] 보조금 교부조건 참고 Ⅳ 세부 추진계획 ?? ’22년 기능보강사업 지원 계획 ○ 사업기간 : 2022. 1. ~ 12.(12개월) ○ 사 업 비 : 1,503백만원(국비 50%, 시비50%) - 세부내역 : 53건, 총사업비 1,503백만원(국비752백만원) · 개 보 수 : 11건, 446백만원(국비223백만원, 시비223백만원) · 장비보강 : 42건, 1,057백만원(국비529백만원, 시비528백만원) ○ 추진체계 : 사업비 교부, 사업계획 변경, 검토, 정산 구분 교부신청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기능보강 사업 변경 및 검토 기능보강 사업 집행 기능보강 사업 정산 (자치구→시) (시→자치구→시설) 변경시 (시설 또는 자치구) (자치구→시) 시기 1월 2~3월 연중 3월∼12월 익년도 1월 ○ 추진일정 - ’22년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 ’22. 3월 - ’22년 집행결과 점검 : ’22. 3월~12월 ?? ’23년 기능보강사업 선정계획 ○ 지원방향 -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향상 및 시설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 우선 고려 - 산발성, 임시방편을 지양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 기 지원 기능보강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설은 지원대상에 배제 ○ 추진체계 : 타당성 반영한 우선순위 부여, 보건복지부 예산 계상 신청 구분 자치구 신청 타당성 검토 국비지원 사업신청 기능보강 사업확정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 (서울시복지재단) (시→ 복지부) (복지부→ 시) (시→자치구) 시기 3월 4~5월 5~6월 12월 익년도 2~3월 ○ 추진일정 - ’23년 기능보강사업비 신청서 접수 :’21. 3월 - ’23년 기능보강사업비 타당성 검토의뢰(서울복지재단) : ’21. 4~5월 - ’23년 기능보강사업비 보건복지부 예산계상신청 : ’21. 5~6월 Ⅴ 추진절차 ?? 사업별 발주주체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사업 및 시설발주 곤란한 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시설발주사업도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대행 가능 - 추진방법 ?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자부담은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후 집행 ? 보조금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회계 관계법 규정에 의거 지출 ? 법인 자부담이 포함된 기능보강사업 정산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비례정산 ○ 시설 발주사업 -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4절.계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내용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 세부내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사업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및 30조 2항 참조) ※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전자수의계약)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 분야별 업무처리 ○ 공사(개보수)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의 범위를 확정하고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도면 제출 - 자치구 시설담당 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의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 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차량 교체 시에는 차량구입비 포함하여 집행 가능 Ⅵ ’23년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 기본방향 ○ 서울복지재단 검토 사업 추진 ○ 현장실사를 통한 검토기준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시설 신청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검토 ?? 추진절차 1. 설명회 → 2. 내용/일정 공지 → 3. 계획 수립 (시장조사, 의뢰 등) → (시,재단,자치구,시설) (자치구→시설) (시설) 4. 신청 → 5. 계획서 취합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검토 및 의견서) → 6. 타당성 검토 의뢰 → (시설→자치구) (자치구) (시→재단) 7. 검토계획수립 및 점검팀 구성 → 8. 현장점검 협조 요청 및 일정 확정 → 9. 현장점검 협조 보완서류 제출 → (재단) (재단→시설) (시설) 10. 사업별 보고서 작성 및 검토 회의 → 11. 검토위원회 → 12. 검토결과 제출 → (재단) (재단, 시) (재단→시) 13. 검토결과 검토 → 14. 예산확정 및 교부금 신청통보 → 15. 교부금 신청 → (시) (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시) 16. 시행 (시설) ?? 검토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 (‘09.6.24.) ○ 서울시 2019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19.7.30.) ○ 장비 내용연수 기준 준용 (조달청고시 제2021-41호) [붙임4] 참조 -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 내용연수가 미경과시라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예외 ○ 장비 단가 기준 [붙임5] 참조 - 장비보강의 경우 동일(유사)품목에 대한 산출가격이 기관별로 상이함으로 시설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장비에 한해 동일 금액 지원(2021년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기준) - 시설에서의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단가 기준에 공지된 장비를 신청할 경우 해당 단가 혹은 그 이하의 장비를 신청해야 함 ※ 시설의 특별한 상황으로 공지된 장비이상의 성능 및 가격의 장비 필요시 사유명기신청 가능 ※ 별도의 단가 미명기된 장비는 해당 사양에 해당하는 장비의 시장단가 조사 (견적서 첨부) 신청 ○ 서울시복지재단 시설유형별 점검지표에 의한 검토 -[붙임6] - 1차 및 2차 검토 점수 합계 60점이상 사업에 대해 지원 혹은 부분지원 - 지원 혹은 부분지원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3차 점수까지 합산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점검지표의 세부 내용은 서울시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검토방법 ○ 현장점검 및 사업검토 - 서울시복지재단 검토 기준 및 점검지표에 의해 각 점검항목별 점수 부여 - 근거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보완 제출 받아 재검토 -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비의 적정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비 조정 ○ 검토위원회 - 사업별 현장점검 검토 결과에 대해 서울시 및 재단직원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종합 검토 및 의결 Ⅶ 기능보강 사업 집행점검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22. 3월 ~ 12월 ○ 점검대상 : ’21년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 시설 및 ’22년 기능보강 선정 사업 ○ 점검방법 : 자치구에서 시설 제출문서 점검 및 현장점검 등 ?? 자치구 지도점검 정례화 및 체계화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 모니터링, 실적보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정 집행 및 정상 추진 점검 실시 ○ 사업종료 후 지도점검 실시, 결과보고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포함(행정처분, 담당자 징계, 보조금환수 등)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 - 교부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입력 → 우수 또는 위반사례 관리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내 ‘기능보강사업관리’(신청서 관리 및 정산서 관리) 입력 ○ 주기적 정기 감사추진(자치구 감사부서 협조) - 위탁시설은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법인 직영시설은 3년 주기 감사 확정시행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담당자 징계 ?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시, 자치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 ※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주로 법 40조 1항 4호(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내 용 : 개선명령(1차), 시설장 교체(2·3차) 등 ? 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 종 류 : 정직, 감봉, 견책 및 해당법인?시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 기 준 :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 ○ 차기년도 기능보강 일부사업 지원 배제 - 안전과 무관한 물품구매 1년간 지원 배제(컴퓨터, 사무집기 등 장비보강) - 지원순위 하향조정 검토,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최종 결정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시기별·공종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 하는 경우, 통합발주와 비교하여 차액만큼 환수 ※ 사업 신청시 월별 발주계획이 포함된 발주 계획서 제출 단, 국고 보조사업은 국고 지원기준 우선 적용 Ⅷ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변경은 변경승인 후 시행 ○ 자부담변경으로 인한 사업변경도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승인 후 시행 ○ 낙찰차액 집행금지 원칙이나 필요시 시 승인 후 집행 가능 ○ 공사사업비는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회계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선급금, 중도금을 공정 확인 후 지급 ○ 전전년 사업 실집행률을 반영하여 사업선정 및 우선순위에 대해 반영하므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및 집행 철저 붙임 1.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목록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2023년 기능보강사업 신청서류 1식. 4. 내용연수 1부. 5. 주요장비 사양 및 단가 기준 1부. 6.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점검지표 1부.
25480413
20220301055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794
D00000448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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