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5018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영훈 나국진 김창덕 09/10 김경근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지정현 예방과장 강길구 현장대응단장 代지준석 -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위한 - 2021년 추석 연휴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2021. 9.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위한 - 2021년 추석 연휴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방지와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화재특별경계근무 추진 계획임. Ⅰ 추진 방향 □ 소방서장 중심 선제적 대응 및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 □ 코로나19 관련시설 및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순찰 강화 □ 연휴 기간 산림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화재경계태세 강화 Ⅱ 근무 개요 ※ 추석 당일 : 9. 21.(화) □ 기 간: ’21. 9. 17.(금) 18:00 ~ 9. 23.(목) 09:00 (7일간)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서대문소방서 소방력 현황 ?인 력 : 393명 (소방공무원 239, 의용소방대원 154) ?장 비 : 34대 (펌프 4, 물탱크 3, 고가ㆍ굴절 2, 구조 1, 구급 6, 기타 18) ?소방용수시설 : 2,153개소(소화전 2,138, 저수조 13, 급수탑 2) Ⅲ 소방활동 분석 등 □ 화재취약 요인 및 소방활동 대응여건 - 제수 용품 등 매매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안전대책 필요 - 성묘객에 의한 산불, 주택 화재 등에 따른 대형화재 위험성 상존 -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관련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예방활동 필요 - 연휴기간 국내여행에 따른 공항,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관리 필요 -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 가동 중지 및 상주 인력 부재에 따른 화재 초기대응 취약 □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화재발생 현황 추석 당일 전후 3일 < 시간대별 분석 > (단위 : 건, 명) 구 분 화재발생 시간대별 분석(화재, 사상자) 건수 사망 부상 새 벽 (0~6시) 오 전 (6~12시) 오 후 (12~18시) 야 간 (18~24시) 화재 사상자 화재 사상자 화재 사상자 화재 사상자 계 219 0 8 53 5 46 2 47 1 73 0 ’20년 28 0 1 4 0 5 1 6 0 13 0 ’19년 45 0 1 15 1 11 0 10 0 9 0 ’18년 49 0 2 13 2 12 0 8 0 16 0 ’17년 52 0 2 11 2 12 0 10 0 19 0 ’16년 45 0 2 10 0 6 1 13 1 16 0 < 원인별 분석 > (단위 : 건, 명, 천원) 구 분 계 부주의 전기 요인 기계 요인 화학 요인 미상 기타 방화 (의심) 가스 누출 (폭발) 인명피해 재산피해 계 사망 부상 합계 219 140 43 11 2 14 2 6 1 8 0 8 297,894 ’20년 28 15 8 3 0 1 0 1 0 1 0 1 63,312 ’19년 45 24 9 4 0 3 0 4 1 1 0 1 24,563 ’18년 49 35 8 1 1 4 0 0 0 2 0 2 44,271 ’17년 52 36 9 1 1 2 2 1 0 2 0 2 64,991 ’16년 45 30 9 2 0 4 0 0 0 2 0 2 100,757 [주요 화재사례] - (‘16년)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502동 피트 화재(부상 1) 성북구 돈암동 단독주택 컴퓨터에서 화재(부상 1) - (’17년)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 1단지 아파트 103동 1509호 작은방 형광등에서 착화(부상 2) - (‘18년) 영등포구 신길동 일반음식점 천장 부근 원인미상 화재(부상 2) - (‘19년) 강동구 둔촌동 다세대주택 302호 수면양초가 이불 등에 착화(부상 1) - (‘20년) 송파구 잠실동 도시형생활주택 201호 일반냉장고 하부 기계적 요인으로 착화(부상 1) ○ (발생건수) 최근 5년간(’16~’20년) 219건(연평균 43.8건) - 인명피해 8명(사망 0, 부상 8), 재산피해 2억9천만원 발생 ※ 1일 평균 화재 14.6건, 사상자 0.5명(사망 0, 부상 0.5) ○ (발생원인) 부주의(64%/140건) 〉전기적 요인(19.6%/43건) 〉원인미상(6.4%/14건) 順 ○ (발생장소) 주거시설(50.2%/110건) 〉비주거시설(31.1%/68건) 〉기타(18.7%/41건) 順 판매시설, 업무시설, 음식점, 자동차 등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가족 간 주택·소규모 숙박시설 등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Ⅳ 중점 추진사항 1 소방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대응체계 강화 □ 소방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에 따라 선제적 대응 - 초기 진압 및 인명구조·대피 등 현장 대응방안 사전 강구 ○ 긴급 상황 대비 필수 소방력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 -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 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긴급구조지휘대 임무 점검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태세 확립 ○ 대형재난 우려 시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및 현장지휘권 확보 ○ 소방차량 및 진압장비(등짐펌프 등) 가용상태 확인·점검 ○ 현장 활동 매뉴얼 직무교육 실시로 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 숙박시설 등 대규모 대상물 화재안전 관리 철저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행정팀] ○ 기 간 : 9. 17.(금) ~ 9. 22.(수) / 6일간 *과장급(소방령 이상) 9.17.(금) 9.18.(토) 9.19.(일) 9.20.(월) 9.21.(화) 9.22.(수)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의용소방대 현장지원체계 정비[구조팀·대응총괄팀]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 · 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붙임 6 참조】 구 분 기 관 명 부 서 명 직책/성명 비 상 연 락 망 비고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경찰청 보건소 통 신 가 스 가 스 군부대 군부대 군부대 구 청 응급의료 ※ 현장대응단-13059(’20.8.24.)호「2021년 3분기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 정비 결과 알림」 ○ 현장상황(기관요청)에 따른 소방력 전진배치 등 적극적 지원근무 추진 ○ 각종 재난 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구 분 기 관 명 성명 비상연락망 중장비 현황 비고 민간중장비 민간중장비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 □ 현장 상황관리 및 언론 대응 철저 [현장대응단 지휘팀] ○ 대형 ? 중요화재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변인 지정 등 언론대응 철저 - 「서대문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에 의거 대응단계 발령 시 대변인 지정 : 소방행정과장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고 발생 시 신속보고 2 코로나19 관련시설 및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철저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철저 ※ 재난관리과-6909(’20.12.31.)호「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 알림」 ○ 연휴기간 코로나19 관련시설 입소자 현황 파악 철저 <서대문구> 1개소 (9. 8. 20시 기준) 연번 자치구 시설명 현황 사용 중 가동율 (%) 잔여 총괄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274 137 50.0 137 1 서대문 연세대우정원 274 137 50.0 137 02-2133-9912~4 운영총괄반 박재현 / ○ 시설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및 자체 예방순찰 등 안전대책 지속 추진 ○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초기 상황전파 철저 □ 취약대상 펌프차 예방순찰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대 상 : 기존 노선 4개 노선(24개소) (전통시장 포함) + 코로나19 관련시설 1개소(9.8.기준) 구 분 계 9.17.(금) 9.18.(토) 9.19.(일) 9.20.(월) 9.21.(화) 9.22.(수) (1회) (2회) 노 선 44 4 8 8 8 8 8 차 량 44 4 8 8 8 8 8 인 원 176 16 32 32 32 32 32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 / 1일 2회 이상 [주간 (1선) + 야간 (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이외 코로나19 관련시설(1개소), 전통시장(12개소)를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화재경계지구, 공사장, 전통시장, 위험물, 쪽방 등 취약주거, 기타 ※ 예방과-10462(’21.9.7.)호「추석연휴대비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강조(알림)」관련 - 전통시장·화재경계지구·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등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 출동로 사전 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및 사전 제거 소방차 진입곤란·불가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사전 강구 - 다중밀집지역, 연휴 기간 정체도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에 대한 출동로, 소화전, 부서 위치 등 사전 확인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 사전 점검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 예방순찰 [홍은119안전센터] ○ 일 시 : ’21. 9. 17.(금) ~ 9. 22.(수) ○ 대 상 : 산불발생 위험지역(1개소) 및 산불취약시설(1개소) ?? ?? ○ 방 법 : 1일 1회 이상 -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 - 의용소방대원 순찰활동 활용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 산림 인접지역 주민 대상 산림(들불)화재 예방교육 - 의용소방대원의 산림화재 감시 및 진화활동 참여 유도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재난관리과-1624(’21.3.26.)호「산림 인근 주거시설 산림화재 예방 및 진압대책 추진 철저 알림」 □ 의용소방대 전통시장 등 야간순찰(자체계획 수립)[대응총괄팀] ○ 기 간 : ’21. 9. 17.(금) ~ 9. 22.(수) ○ 대 상 : 전통시장 12개소 + 백화점 1개소 ○ 운영방법 : 2인 1조 / 순찰노선 지정, 도보순찰 또는 기동순찰 (차량 이용) ○ 순찰시간 : 19:00 ~ 23:00 (2시간) ○ 세부내용 - 대상 내 방치된 가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불법 주·정차 단속 - 전통시장, 쪽방촌 주변 비상소화장치 작동 확인·점검 등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자율안전관리지도 [내근, 안전센터장]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43개소 + 코로나19 관련시설 1개소 ○ 인 원 : 40명(소방서 내근 및 119안전센터장) ○ 방 법 : 안내전화를 통한 화재제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안내 전화 실시 후 결과보고(메모보고) 철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안전지도 우선 실시, 필요시 현장 방문 (감염 예방 수칙 준수 철저) ○ 내 용 - 코로나19 관련시설 핫라인 점검 및 총괄책임자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현행화 -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취약요인(전기·가스 등) 사전 자체점검 안내 및 기타 안전관리 방법 등 화재예방 안전교육 실시 ① 주거시설(공동주택 등) ② 산업시설(공장 등) ③ 다중이용시설 ④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⑤ 의료시설(병원, 노유자시설 등) ⑥ 산림인접마을 ⑦ 공사장 ⑧ 물류창고 - 화재 시 119신고요령 및 초기 대응방법 등 자체 안전관리 교육 - 설 연휴 기간 주요 화재사례 전파 및 화재 경각심 고취 운영방법 ? 대응총괄팀장이 담당자 교육 실시 ⇒ e-mail 발송 ? 안내전화를 실시 결과 등 추진사항 대응총괄팀에서 자체관리 ? 형식적인 도보순찰을 대체하여 전화안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행에 철저 3 재난 대비 소방 대응능력 강화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 및 구급상황관리 강화 ○ 재난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상황관리 철저 ○ 119신고 폭주 · 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 근무자 확보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 · 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상담·안내업무 철저 ※ 명절 비상진료 기관 (9.18.∼9. 22.) 구분 계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대상수 1,401 19 31 311 1,040 - 출처 : E-GEN / 중앙응급의료센터 / 9. 7. 기준 ○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지도체계 및 병·의원 휴진 대비 구급상황 관리 강화 - 의료계 파업·휴진 대비 의료지도 및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 긴급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산림화재 초기 대응 및 상황관리체계 구축 ○ 산림화재 발생 초기단계부터 소방서장 현장지휘로 적극 대응 ○ 신속한 초기대응 및 민가, 문화재 등 주요시설물 보호 최우선 ○ 신속 · 정확한 상황관리(보고·전파) 체계 구축 ○ 신고 접수 시부터 지자체 산불진화대 동시 출동요청으로 적극 대응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초기진화 총력 대응태세 유지 □ 119구조 · 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시민 생활 불편사항 신속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기간 중 산행인원 증가 대비 산악사고 대비 · 대응태세 강화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긴급출동체계 구축 □ 코로나19 대비 119구급대 환자 이송 및 감염관리 철저 ○ 경계근무 기간 현장배치 인력에 대한 감염 관리지침 준수 ○ 지자체,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부서별 해당 추진사항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전화지도 실시 결과는 전자결재 메모보고 활용 보고 □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 3종 보호장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착용, 손씻기 철저 등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특별경계근무 결과(붙임서식)를 당일 06:30까지 당직근무자 행정메일로 제출 ⇒ 특별경계근무 결과 공문 9.25.(금) 보고제출 □ (당직)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7:00까지 소방웹하드에 업로드(일별 현황 누적 작성) → 경 로 :「소방웹하드 / 서울소방-전체공유용 / 02.본부 재난대응과 / 21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분 9. 18.(토) 07:00 까지 9. 19.(일) 07:00 까지 9. 20.(월) 07:00 까지 9. 21.(화) 07:00 까지 9. 22.(화) 07:00 까지 9. 23.(목) 07:00 까지 9. 27.(월) 보 고 내 용 -전화독려 결과 -예방순찰 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 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 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 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 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 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의소대 순찰 결과 최종 결과 공문 제출 당직근무자 (9.17. 결과) (9.18. 결과) (9.19. 결과) (9.20. 결과) (9.21. 결과) (9.22. 결과) 위.이재송 교.조재돈 장.박지훈 사.이규화 위.정유현 교.백재승 위.이재형 교.서성진 위.정내영 장.김학안 장.한보경 사.곽지원 붙임 1. 2021년 추석 연휴 기동순찰대상(대응단, 센터) 1부. 2. 2021년 추석 연휴 전화독려 추진 대상(내근 및 센터장) 1부. 3. 92.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결과(홍은 - 산림화재) 1부. 4. 92.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결과(전화독력, 예방순찰) 1부. 5. 92.(의소대)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결과(전통시장) 1부. 6. 서대문구 긴급구조지원 기관 등 유관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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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155
본청
재난관리과-5018
D00000435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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