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7679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남준 代강건영 오성문 08/19 이수연 협 조 동물원장 권수완 운영과장 류호석 시설과장 代전성완 조경과장 代안봉환 동물기획과장 代김연주 동물복지1과장 김세곤 동물복지2과장 박용춘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전략기획실장 代김은호 주무관 강건영 - 안전한 서울대공원 조성을 위한 - ‘서울대공원 중대재해 예방 TFT’구성?운영 추진 계획 2021. 8. 서 울 대 공 원 (총 무 과) -안전한 서울대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대공원 중대재해 예방 TFT’구성?운영 추진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에 따른 조치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시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서울대공원 조성을 위하여 ‘서울대공원 중대재해 예방 TFT’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중대재해처벌법」2021. 1. 26. 제정 ? 2022. 1. 27. 시행 ○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의무 위반, 중대재해 발생 :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중대재해 예방 TFT 추진목적 ○ 추진방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철저한 대비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서울대공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 보호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시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서울대공원 조성” ○ 추진목적 및 주요 활동 내용 - 서울대공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부서별 주요 관리대상 업무(산업재해)?시설(시민재해) 파악 및 위험요소 발굴 - 주요 관리대상 업무(산업재해)?시설(시민재해) 등 적용 법령?지침 검토 - 공원?동물원시설 등에 대한 시민재해?산업재해 사고사례 공유 ? 중대재해 예방 TFT 활동을 통한「서울대공원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수립 3 중대재해 예방 TFT 운영 개요 ○ 명 칭 : 서울대공원 중대재해 예방 TFT ○ 운영목적 : 분야별 단계적 대비를 통한「서울대공원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수립 ○ 운영기간 : 2021. 8. ~ 중대재해처벌 시행(2022. 1. 27.) ○ 운영방법 : 월 1회 정기회의(매월 넷째주) 실시 ○ 구 성 : 위원장(관리부장), 운영반, 부서별·분야별 총괄 ※ 최종 구성인원은 1차 회의에서 각 부서별 담당자 지정 후 확정 중대재해 예방 TFT 운영반 산업재해분야 시민재해분야 <서울대공원 중대재해 예방 TFT> ※ 산업안전?보건관리자는 2021. 9. 채용예정 구 분 주 요 역 할 ○ TFT 분야별 역할 ※ 분야별 역할의 TFT 회의 시 논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중대재해 예방 TFT 세부운영 계획 TFT N차 회의 ? 부서별 N차 회의 안건 정리자료 보고?공유 ? N+1차 회의 안건 안내 부서총괄 자료 작성?1차 보고 ? 부서별?담당별 N차 회의 안건 정리자료 작성(2주간) 개선?보완 운영반 자료검토 ?자료작성 ? 부서별?담당별 작성자료 점검 및 보완?개선 요청(1주간) ? 자료 취합 및 회의자료 작성(1주간) TFT N+1차 회의 ? 부서별 N차 회의 안건 정리자료 보고?공유 ? N+1차 회의 안건 안내 ○ 운영방법 ○ 운영일정 : 2021. 8. ~ 2021. 12. 연번 운영개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1 TFT 구성 및 OT 2 1차 회의 3 2차 회의 4 3차 회의 5 4차 회의 6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회 ○ 회의 차수별 안건 - 사전 준비기간 및 OT(8월 셋째주) ? 부서별「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 공중이용시설 현황 및 적용 법령?지침 파악 ? 부서별?분야별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총괄 및 담당 지정 - 1차 회의(8월 넷째주) ? 중대재해 예방 TFT 구성?운영 추진 계획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 TFT 업무 분야별 주요 역할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공중이용시설’ 검토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분야별 안전?보건관계법령 검토 - 2차 회의(9월 넷째주) ?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관련 주요 위험요소 및 개선대책 발굴 보고(1차) ? 부서별「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 공중이용이설 현황 및 적용 법령?지침 보고 ? [시민재해]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교육 현황 보고 ? 2022년 안전관련 예산편성 현황 보고 - 3차 회의(10월 넷째주) ?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관련 주요 위험요소 및 개선대책 발굴 보고(2차) ? [산업재해 관련] : 부서별 유해?위험 요인 확인?점검 개선 업무처리절차 보고 ? [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계획 및 위기관리대책 보고 (※ 조직?인원?장비 등의 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4차 회의(11월 넷째주) ?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관련 주요 위험요소 및 개선대책 발굴 보고(1차) ? [시민재해 관련] 연 2회 안전점검 수행여부 확인?점검 절차 확인 - 종합 계획 수립 및 보고회(12월 넷째주) ※ 회의 차수별 세부 안건은 변경될 수 있음 5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총괄 담당 및 담당 지정 ○ 위에 따라 지정된 각 업무별?분야별 담당자는 해당 분야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운영?관리 ○ 월별 추진실적 및 회의결과 대공원장 보고 및 개선의견 지시?전파 ○ 중대재해를 포함한 대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 계획(단속, 안내방송, 표지판?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안내 등)도 논의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중대산업재해 분야 주요 조치의무 내용(요약)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참고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산업과 규모에 따라 배치 - 전문인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 마련 ⑤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상위 200위 건설현장 등 안전 및 보건 전담조직 구성 ※ 서울대공원 해당 없음 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반기 1회 청취,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한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 가능 ⑦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⑧ 도급 시 재해예방 능력?기술 보유 수급인 선정 및 안전 및 보건 관련 적정 비용 부담 등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그 이행 상황 확인?점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①「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 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 보고 - 점검결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등 지원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교육 예산 확보 붙임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중대시민재해 분야 주요 조치의무 내용(요약) ? 공중이용시설 등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적정 규모 배치, 적정 업무 부여 여부 확인·보고 ② 안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집행되었는지 확인·보고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 - 조직?인원?장비 등의 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④ 기 계획된 안전점검 등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확인·보고 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위기관리대책 수립 ⑥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계획, 계획된 안전점검 적절히 수행여부 확인·점검 후 필요한 조치 ⑦ 유해·위험요인 발생시 보완·보강 요청, 이용제한 등 재해발생 방지 위한 필요조치 ⑧ 도급, 용역, 위탁시 다음 사항 확인, 안전 확보 대책 마련 요구 - 재해예방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 지급 ? 공중이용시설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①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보고 후 적절한 조치 ② 연 1회 이상 관계 법령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확인?보고 후 적절한 조치 붙임 3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 ? 공중이용시설 법령 대상시설 종류 비 고 시설물안전법 1?2?3종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도로터널, 철도터널) 도로 외 설치된 3종 교량 제외 3종 지하차도(연장100m미만) 제외 1?2종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 하천(하구둑, 제방, 보), 상?하수도 건축물 항만(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계류시설), 댐 수문 및 통문, 배수펌프장 제외 공동주택 제외 갑문 제외 실내 공기질법 지하도상가(2천㎡이상), 모든 지하역사 업무시설(3천㎡이상), 복합건축물(2천㎡이상), 박물관(3천㎡이상), 미술관(3천㎡이상), 옥내전시시설(2천㎡이상), 실내공연장(1천석이상), 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도서관(3천㎡이상), 노인요양시설(1천㎡이상), 어린이집(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의료기관(2천㎡이상, 100병상이상), 지하 장례식장(1천㎡이상),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제외 다중이용업소법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일반음식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기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유기시설 붙임 4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분야별 담당자 현황(안) 구분 분야 안전?보건관계법령 담당 부서 팀 중대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 시 설 안 전 재 난 등 ? 안전분야별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담당 현황 분야 내용 담당 부서 팀 ? 중대재해예방 운영?기능별 담당 현황 ※ 실제 분야별 담당 현황은 조사 및 부서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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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7679
D00000432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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