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3414(2021.7.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특히, 최근 대학로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 사례로 인해 공연장 관련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공연장에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연시설·활동별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0시 ~ 7월 25일(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라.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구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 운영제한 :22시~ 익일05시까지 ①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게시 및 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14세 이하는 작성제외 가능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④ 마스크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물, 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⑥ 손씻기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동행자 외 한칸 띄우기) 05시~18시 4인까지, 18시~익일 05시 2인까지 동행가능 ⑧ 환기하기 - 공연전후 환기 ⑨ 소독하기 -일1회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1회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화장실 등 시설 내 공용공간은 시설내 공용 공간수칙 적용 ①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시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협조 성년인 친족보호자 동반시 만14세 이하는 작성제외 가능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④ 마스크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 물, 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⑥ 손씻기 -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기 ⑧ 기타 -화장실 등 시설내 공용공간은 시설내 공용 공간 수칙 적용 추가수칙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집합금지 ① 공연장 외부 - 공연장 밖 로비(매표, 예매장소)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② 대중음악 등 관람시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 함성, 구호, 합창)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좌석이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 공용공간은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① 공연장 외부 - 공연장 밖 로비(매표, 예매장소)에서 취식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되어 있거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간 한 칸 띄워 앉기 ② 대중음악 등 관람시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 함성, 구호, 합창)하지 않기 - 지정된 좌석이탈하지 않기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에 협조 - 공용공간은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마. 국공립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ㅇ 국공립 공연장은 민간 공연장과 동일하게 상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 4. 각 기관에서는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집합금지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5.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代이승헌 문화정책과장 07/16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5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6 /전송 02-2133-1059 / mskoo@seoul.go.kr / 부분공개(5)
23329354
20210924172559
본청
문화정책과-9592
D000004301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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