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3월분 구급상황관리사 보수 지급 1.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호 『공무원 보수규정』 나. 소방청 훈령 제55호(2018.9.28.)호『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2.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사 3월분 보수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3월분 구급상황관리사 보수 지급 나. 금 액 1) 총지급액: 2) 실지급액: 3) 공 제 액: ? 원천세 및 4대보험료(근로자분): ? 4대보험료(사업장분): 다. 지급인원(6명) 및 내역 금액(원) 총지급액 실지급액 공제항목(근로자분) 4대보험료 (사업장분) 소계 소득세 지 방 소득세 국민 연금 건강 보험 노인 장기 보험 고용 보험 라. 지 출 일: 2021.3.19.(금) 마. 지출방법: 지급액은 e-호조를 통한 개인별 계좌입금, 급여공제금 및 4대보험료(사업장분)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 후 기일납부 바. 예산과목: 재난관리시스템인프라구축/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소방안전특별회계/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붙임 1. 3월분 급여 - 상세내역, 공제내역 1부. 2. 3월분 급여 - 품의계좌 1부. 3. 2021년 3월분 구급상황관리센터 4대보험 산출내역 1부. 끝. 담당자 송동주 장비관리팀장 윤여일 자원관리과장 03/17 정진기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3470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498635
20210927193331
본청
자원관리과-3470
D00000421441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